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1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 △불법 수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고추, 마늘, 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가공식료 2개 품목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식품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품목
농산물(9)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콩류, 고사리, 버섯, 곶감
수산물(11) 명태(북어채), 대구, 갈치, 민어, 새우, 게, 조기(굴비), 장어, 낙지, 홍어, 조개류
축산물(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 (2) 주류, 가공식료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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