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2017년 업무보고

고의ㆍ상습 법령 위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대
행정처분 전 일시적 영업 중지ㆍ개선 조치 가능 ‘영업중지 명령제’ 도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ㆍ‘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시행, 생애주기별 영양ㆍ식생활정보 등 통합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국민이 안심하는 식의약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의ㆍ상습 법령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불량식품 확인 시에는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 및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영업중지 명령제’를 운영키로 했다.

또, 동일ㆍ유사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시행하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열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 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식약처는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이고 끊김없는 관리와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고의ㆍ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종전에는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에도 영업등록ㆍ신고 취소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유통기한 위ㆍ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에 대해서도 1차 위반 시 영업등록ㆍ신고 취소 조치할 방침이다.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대상으로도 확대하고, 한 번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진입 제한 기한을 현행 영업장소 6개월, 영업자 1년에서 영업장소 1년, 영업자 2년으로 강화한다.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영업활동 재개시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확인 시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 및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문제수입자의 수입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무검사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무검사억류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검사 없이 신고제품에 대한 억류명령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보류제도는 제조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제도이다.

 

허위신고, 유해물질 함유 식품, 금품ㆍ향응 제공, 불성실신고 등 이력이 있는 문제 영업자가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검사명령을 확대한다.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변질이 쉬운 활ㆍ냉장 어패류 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 검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일상 속 국민 행복망 확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이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외ㆍ급식 위생수준과 식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ㆍ공개해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유도,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해 207개소에서 올해 212개소로 확대한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노인 식생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의 영양관리, 전용식품 개발 지원, 어르신들을 배려한 표시ㆍ광고 등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감이 큰 학교 주변 위생 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미취학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맞춤 정보 제공으로 국민 개개인이 올바른 식의약 안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구매시에도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하고 ICT에 기반한 실시간 안심정보를 제공한다.

동일ㆍ유사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시행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한다.

식품영양성분 정보, 생애주기별 영양ㆍ식생활정보 등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통합해 수요자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식의약 안전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ㆍ계층별 정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ㆍ체험형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 주변 식품, 수입식품 등 소비자 불안이 높은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 속 불안 이슈와 유해물질 정보를 찾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식의약 안전교실’ 등 계층별 안전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ㆍ4D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 제품 개발 위한 지원망 선진화>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식품과 의료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 영업자들이 과학적인 제조공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체 원료관리 등에 최신 기술을 제공한다.

자가품질검사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알람서비스 등 원격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본안전수칙에 대한 자율준수 결과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우리회사 자율점검서비스’도 시행한다.

식품 원료의 진위 판별과 신규 부정물질 탐색을 위해 유전자 분석법 등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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