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형사고발ㆍ살처분 보상금 삭감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감염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 농가로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키로 했다.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60%) 조치한다.

AI 신고를 지연한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조치한다. 1~4일 지연 시에는 20%, 5일 이상 지연 시에는 40% 감액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AI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6일부터 전국 오리농가 대상 일제검사에 들어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