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68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피자헛에 대해 과징금 5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구매ㆍ마케팅ㆍ영업지원ㆍ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한국피자헛은 어드민피 신설ㆍ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국피자헛은 또,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했으며,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예치기관에 예치토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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