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등 ‘환자용식품’으로 통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3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면류는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ㆍ숙면ㆍ건면ㆍ유탕면으로 재분류됐다.

면류, 제조방식 따라 생면ㆍ숙면ㆍ건면ㆍ유탕면으로 분류
병들거나 곰팡이 핀 고추, 식품원료 사용 금지

성상, 원료 함량 차이 등에 의해 세분화된 식품유형이 통합되고, 오인ㆍ혼돈의 우려가 있는 식품유형의 분류 방식이 명확하게 개선됐다. 면류의 경우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ㆍ숙면ㆍ건면ㆍ유탕면으로 재분류되고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등은 ‘환자용식품’으로 통합됐다. 또, 병들거나 곰팡이가 핀 고추의 식품원료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월 30일 전부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성상, 원료 함량 차이 등에 의해 세분화된 아이스크림믹스류, 잼류, 우유류, 치즈류, 올리고당류 등의 식품유형이 통합되고, 유통량이 미미한 건조효모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화분제품 등의 식품유형은 삭제 또는 타 식품유형과 통합됐다.

유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질의가 많았던 소스류와 드레싱은 통합하고, 면류는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ㆍ숙면ㆍ건면ㆍ유탕면으로 재분류했다.

다양한 환자용식품이 제조ㆍ판매될 수 있도록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흡수 통합해 행정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제6. 수산물에 대한 규격은 제2. 식품별 기준 및 규격으로 흡수 통합하고, 유형별 기준ㆍ규격인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통합했다.

병들거나 곰팡이가 핀 고추의 식품원료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된 대두박, 참깨박 등 식품 제조시 발생된 부산물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이프로니다졸’은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하고, 니트로이미다졸계 항원충제(디메트리다졸, 로니다졸 및 메트로니다졸)의 잔류물 정의에 대사물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냉동 과ㆍ채주스, 치즈류, 버터류, 밀봉포장한 수산물가공품의 해동 판매와 실온보관 건포류 등 건조수산물의 냉동 보관 및 유통을 허용하고, 냉동제품에 소스, 간장 등 실온 보관 제품을 부재료로 합포장 시 부재료로 혼입되는 소스, 간장 등의 실온 보관 제품을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ㆍ채주스, 즉석섭취편의식품 등 87개 식품유형 중 126개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식중독균을 축산물가공품 유형별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류의 정의를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통일시켰으며, 원료와 원재료를 원료로 통일하고, 원료 및 최종식품의 정의를 신설했다.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 통합 및 정비 세부내용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