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위생관리ㆍ원산지 표시 단속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감시원 3000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참여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제조ㆍ가공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은 수거해 산패 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경찰청은 설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명절 특수를 노린 떴다방,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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