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ㆍ변조,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올해부터 유통기한 위ㆍ변조,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분야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연시와 설을 전후해 모임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이 먹거리 문제로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식품안전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불량식품 단속을 대폭 강화해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AI로 인한 계란값 상승을 틈타 깨진 계란 등 식용 불가능한 비위생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량식품 영업자를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기존에는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으나, 이달부터는 유통기한 위ㆍ변조,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한다.

현재는 불량식품 적발 이후 행정처분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즉시 영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2017.6)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월에는 산후조리원ㆍ노인요양원ㆍ장애인복지시설 등 3500개소 급식시설을 일제점검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급식위생 관리대상을 지난해 2만4000개소에서 올해 3만 개소로 확대한다.

겨울방학 동안 급식시설ㆍ기구에 대한 점검과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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