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일부개정(안) 27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고, 소브산류의 사용대상 식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의 기준ㆍ규격을 신설하고, 전분 물성 개선 효소제 용도로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의 기준ㆍ규격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캔디류 착색료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의 기준ㆍ규격을 마련했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ㆍ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다.

영양강화제, 향료 등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희석해 음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산화방지제 용도인 아황산류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식품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제시했다.

5′-우리딜산이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는 환자용 균형영양식을 추가하고, 조제유류 등 영ㆍ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목록에는 산도조절제 용도의 수산화칼륨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월 27일까지 받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내용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품목명

개정 내용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건강기능식품의 엽산 급원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효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흑당근추출색소

○캔디류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소브산 등 2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목명

개정 내용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과ㆍ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에 허용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칼륨

○소브산의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과ㆍ채주스 및 탄산음료에 대한 병행 사용기준 정비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소브산의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소스류에 대한 병행 사용기준 정비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기타식품을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으로 세분화
(기타식품 →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

유동파라핀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식품공전과 일치되도록 건조과실류→건조과일류로 정비

5‘-우리딜산이나트륨

○환자용 균형영양식에 허용

프로필렌글리콜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수산화칼륨

○조제유류 등 영ㆍ유아식에 산도조절제 용도로 허용

프로테아제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목명

개정 내용

프로테아제

○제조균주로서 Aspergillus melleu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퍼셀레란

○추출ㆍ침전 용매 범위 등 제조방법 명확화에 따른 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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