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가 1억6천만원 상당 압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박모씨(남, 62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모씨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1박스 당 20㎏, 시가 1억6000만원)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떼어내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해 운송하던 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변조된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박모씨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리ㆍ닭 등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지난 15일 보관창고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AI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위해가능 부정ㆍ불량 식품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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