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ㆍ축산물 이력관리 일부개정법률 27일 공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이동경로를 관리하도록 했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도입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축산물 이력관리제도의 정착으로 위해축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판매 차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도를 폐지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해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한 거래 신고,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매입ㆍ매출에 대한 기록 보관 등을 하도록 했다.

식품접객업자 등이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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