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표시 가능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앞으로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제조연월일 표시가 허용되고,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22일 고시했다.

침출차는 최종제품의 수분 함량이 낮아 유통 중 품질변화가 적고,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내므로 유통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확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기준은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제조연월일 표시를 허용했다.

또 다양한 질병, 장애를 가진 환자가 그에 맞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 등)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식품등의 수입판매업도 추가했다.

식품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 및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괄호를 풀어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중복된 명칭은 함량을 합하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표시 허용 규정은 관련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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