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시행령, 20일 국무회의 통과

본사가 대리점에 특정상품 주문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담은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도 23일부터 시행한다.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이다.

대리점법은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른 판매 촉진 행사의 비용,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의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대리점에 강제하면서 대리점에 계약의 중도 해지, 상품 등의 공급 중단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서 내용에 관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대리점거래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ㆍ해임에 대해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 판촉활동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밀어내기와 같은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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