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0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제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과 취소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 등은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여부는 공정위 재량 사항이었으나, 실태조사 실시와 공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민법 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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