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지연 개선 위한 기동방역타격대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AI 중앙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AI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재수 장관 모습.

정부가 AI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력한 살처분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동방역타격대를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중앙수습대책본부(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를 설치하고, AI 방역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수습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 국내방역반, 국경검역반, 현장지원팀 등 4개반 2개팀을 두고 24시간 운영한다.

19일부터 30일까지는 범정부 합동으로 지자체 방역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비발생 지역인 경남ㆍ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점검반이 방역 실태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력한 살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AI 발생시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의 가금류과 알에 대해 원칙적으로 살처분ㆍ폐기 조치하고, 500m~3㎞ 보호지역 내 AI 발생 우려가 있는 농장의 가금류과 알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ㆍ폐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살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산하기관과 협력해 AI 기동방역 타격대도 운영한다. AI 기동방역타격대는 17~18일 4팀 143명을 세종, 안성, 여주, 천안에 투입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살처분에 동원 가능한 민간 전문인력(3개 업체 60명)을 확보했으며, 향후 필요한 살처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살처분 현장인력에 대한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현장팀을 지속 운영한다.

정부는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축종별 특성과 취약지역에 대해 AI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산란계의 경우 농장과 집하장에 대한 출입 통제, 축산분뇨 처리 관리 강화 등 18개항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부산시 소재 소규모 토종닭 사육 농가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판매소,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 재금지와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현장에서 방역 규정을 위반하는 관련 농가, 업체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함께 가능한 강력한 제재를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AI는 19일 현재까지 경남ㆍ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 92건의 AI가 의심 신고됐으며, 이중 76건은 확진됐고, 16건은 검사 중이다. 살처분ㆍ매몰은 예정을 포함하여 336농가에 1911만수이며 이중 닭은 1656만수, 오리는 178만수, 메추리는 77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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