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ㆍ축산물 이력관리 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를 도입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기준 전체 돼지고기 유통량의 29.8%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이력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자 등의 수입 쇠고기 구매영수증 보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으며, 위해축산물 판매 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제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축산물이력법 개정안과 함께 △농어촌공사법 △간척지법 △농어촌정비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의사법 △종자산업법 △사방사업법 △산림보호법 △산림조합법 △산림휴양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통과됐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마무리되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관련 내용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선조합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 관련 분쟁 해결 근거 등을 새로 도입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자의 무면허 동물 진료 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
법률명 | 주요 내용 및 시행일 |
농어촌공사법 | ○농어촌공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근거 마련, 어촌 종합 개발, 어촌지역산업 진흥 및 개발, 양식어업기반 조성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등 |
간척지법 | ○간척지 활용사업구역에서 수상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 행위제한 사항 삭제 |
농어촌정비법 | ①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명칭을 ‘사용허가’로 변경, ②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ㆍ물건의 수용ㆍ사용 외에 장애물의 제거ㆍ변경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 이행하도록 근거 마련,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신설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
수의사법 | ○무면허 진료행위 시 벌금형 상향(1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
축산물이력법 | ①수입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②‘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이력관리 대상에 추가, 식품접객업자 등의 수입쇠고기 구매영수증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위해축산물 판매 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 |
종자산업법 | ①법 규율 대상에 “묘”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육묘업 등록제 신설,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 분쟁해결 근거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②정부보급종 종자의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확대, 종자검정 실시 근거 마련 등 |
사방사업법 | ○사방협회 업무위탁 법적근거 명확화, 협회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금액 현실화 |
산림보호법 | ○야영장 등에서 흡연 금지, 나무의사ㆍ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 도입, 나무병원 등록 및 취소, 한국나무의사협회 설립,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지대상 확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설의 명확화 및 지정해제 후 재지정 근거,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 한시적 해제, 벌금액 현실화 |
산림조합법 |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회 목적사업 추가, 조합원 탈퇴 및 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분리 선고 의무화, 벌금액 현실화 |
산림휴양법 | ○형법에 따른 성범죄 중 누락된 조문 추가, 자연휴양림 등 조성 시 산림에 둘러싸인 비산림토지 포함, 사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 실시권자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유기징역 상한 규정 및 벌금액 현실화 |
산림조합개선법 | ○사문화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규정 삭제 및 벌금액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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