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이달 말까지 계획했던 신ㆍ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농관원은 2015년산 구곡을 2016년산 햅쌀 출하에 혼합해 판매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산지는 RPCㆍ임도정공장ㆍ양곡포장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지는 유통업체ㆍ식당 등 저가미 취급업체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ㆍ구곡 혼합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자료 확보 후 위반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시가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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