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톤 이하 사료로 제조ㆍ판매 시 사료제조업 등록 면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0일 공포ㆍ시행
농산ㆍ농식품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1일 4톤 이하 규모 사료로 제조해 판매ㆍ공급할 경우 사료제조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ㆍ농식품 부산물의 사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1월 30일자로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활동이나 양곡 가공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가지고 1일 4톤 이하의 규모로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는 경우 사료제조업 등록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식품제조업체ㆍ양곡가공업체의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을 농가에 사료용으로 소량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료제조업을 해당 시도에 등록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사료제조업 등록절차가 없어도 농가에 해당되는 부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해당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은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부산물 등을 사료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6175억 원 상당의 곡물사료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료로 이용 가능한 농산ㆍ농식품 부산물 생산량 추정치
구분 | 품목 | 연간 발생량(톤) |
농산 | 미강 | 450,535 |
청미 | 30,974 | |
쇄미 | 36,043 | |
보리기울 | 23,122 | |
밀기울 | 2,669 | |
콩 줄기 | 154,067 | |
콩 깍지 | 64,246 | |
버섯배지 부산물 | 1,175,286 | |
땅콩 | 19,358 | |
고구마 줄기 | 280,089 | |
감자 줄기 | 130,939 | |
마을 줄기 | 293,934 | |
소계(A) | 2,661,262 | |
농식품 | 과자부산물 | 98,367 |
제빵 및 떡 부산물 | 31,114 | |
과당 부산물 | 114,973 | |
비지 | 44,040 | |
면류 부산물 | 116,385 | |
음료 가공 부산물 | 183,008 | |
주류 가공 부산물 | 464,343 | |
장유박 | 28,518 | |
김치 가공 부산물 | 45,169 | |
기타식품류 고공부산물 | 378,990 | |
소계(B) | 1,504,907 | |
합계(C=A+B) | 4,166,169 |
* 2013년도 생산량 기준
* 자료 : 농식품 부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농촌진흥청 연구용역,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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