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2일 공포

정부는 시험ㆍ검사지정기관의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2일 공포했다.

종전 과징금 부과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로 되어 있어 개정령은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조정했다.

시험ㆍ검사기관의 연간 매출액과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억원 이하 : 13만원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6만원 △1억5천만원 초과 2억1천만원 이하 : 23만원 △2억1천만원 초과 2억7천만원 이하 : 31만원 △2억7천만원 초과 3억3천만원 이하 : 39만원 △3억3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 47만원 △4억원 초과 4억7천만원 이하 : 56만원 △4억7천만원 초과 5억5천만원 이하 : 66만원 △5억5천만원 초과 6억5천만원 이하 : 78만원 △6억5천만원 초과 7억5천만원 이하 : 88만원 △7억5천만원 초과 8억5천만원 이하 : 94만원
△8억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0만원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6만원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112만원 △1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18만원 △20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24만원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30만원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136만원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65만원 △50억원 초과 65억원 이하 : 211만원 △65억원 초과 80억원 이하 : 266만원 △8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30만원 △100억원 초과 : 367만원 등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영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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