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지금까지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왔던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식품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확대 적용시킬 방침이다. 관련 2개 부처가 공동으로 설치한 「식품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가 오는 10월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시키는 원료의 가공식품 대상 리스트를 공표할 예정이다. 업계관계자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내년 여름경 품목을 결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관련 2개 부처는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시키는 식품의 기준으로서 원산지에 유래하는 원료의 품질의 차이가 가공식품 품질에 크게 반영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 중에서 제품 원재료중 단일 농축수산물의 중량 비율이 50%이상인 식품이라고 하는 판단기준을 정했다.지금까지는 뱀장어가공품 및 가다랭이포등 8가지 품목에 대해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신기준에 의하면 원료가 상품가치를 크게 좌우하는 가공식품의 대부분이 표시가 의무화 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전갱이와 고등어만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던 자반류의 대부분의 어종이 표시대상으로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계절에 따라 원재료 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 기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품목리스트를 공표한 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집한 후 내년 여름을 목표로 정식품목을 고시한 후 약 1년후에 실제로 표시를 의무화 시킬 방침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_동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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