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사양벌꿀 제품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것임을 표시토록 하고,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양벌꿀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 △효소식품에 효소함량 표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명 표시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 △비알코올(Non-alcoholic) 식품의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사양벌꿀 제품 주표시면에는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벌꿀과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벌꿀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게 했다.

효소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효소함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효소함량(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 unit/g)을 표시토록 했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토록 했다. 그동안에는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등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만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었다.

수입제품에는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업소의 소재지만 변경됐을 때 포장지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수입제품에는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어 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스티커 작업, 포장지 교체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거나(Non-alcoholic), 알코올이 없거나(Alcohol-free), 사용되지 않았다는(No alcohol added)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토록 했다.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Non-alcoholic) 표현의 경우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토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17년 1월 2일까지 받는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 내용

󰊱 영업자 규제사항의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현 행

개정안

- 천연ㆍ합성향료의 구체적인 ‘향의 명칭’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규정 해석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예시) 합성향료(딸기향)

- ‘향의 명칭’은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예시) 합성향료 또는 합성향료(딸기향)

- 냉동식품은 보관방법 및 조리시 해동방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조리시 해동방법은 업체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식품유형(9종)에 없는 질병명은 표시ㆍ광고가 제한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질환명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다양한 질병, 장애를 가진 환자가 그에 맞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병명, 장애명 표시 허용

- 침출차는 유통기한 표시

- 침출차 중 발효과정(예: 홍차, 보이차 등)을 거치는 차는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있고, 수분함량이 낮아 품질의 변화가 없는 제품이므로 유통기한 대신 제조연월일 표시 허용

-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음료류)*는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제품명으로 “oo수”, “oo물”, “oo워터” 등을 허용하고 있어, 액상차(다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조화 필요

- 액상차(다류)의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표시한 경우 제품명으로 ‘oo수’ 허용

- 주류의 원재료명으로 ‘에탄올’ 사용

- 주류의 원재료명으로 ‘에탄올’ 이외에 ‘알코올’도 표시 허용

<신설>

-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소재지 수정을 위해 스티커 작업 또는 포장지 교체 등 업체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소재지도 표시 허용

-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가상의 제품명일 경우에 한한다)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

- 복합원재료의 명칭으로 특정 회사의 ‘제품명’을 표시하였으나 구매처가 변경된 경우 포장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복합원재료의 명칭 대신 식품유형으로 표시
(예시) ○○간장 → △△간장

-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복합원재료는 식품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
* (예시) 물, 설탕, 식물성크림(야자수, 설탕, 유화제), 혼합제제(설탕, 안식향산나트륨)

- 복합원재료의 식품유형 및 혼합제제류의 명칭 표시를 생략하고, 괄호를 풀어 이에 포함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을 많이 사용한 순서(중복되는 복합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은 함량을 합하여)대로 표시하도록 특례 규정 신설
* 물, 설탕, 야자수, 유화제, 안식향산나트륨

 

- 조사처리식품은 ‘방사선조사’로 표시

-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 및 용도인 ‘감마선 발아억제’, ‘전자선 살균’ 표시 허용

󰊲 타 고시 개정사항 반영으로 규정 조화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현 행

개정안

<신설>

- 식품공전에 식품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로 표시하도록 개정

<신설>

- 아마씨는 식품공전에서 일일섭취량 및 1회 섭취량이 정해진 식품원료이므로,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하도록 개정

<신설>

- 식품공전에서 효소식품의 효소규격이 정량규격(표시량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효소식품에는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의 효소함량을 표시토록 개정

- 화학적합성품을 혼합한 경우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함량 표시

-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으로 ‘화학적합성품’ 명칭이 ‘식품첨가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및 함량 표시대상을 화학적합성품에서 혼합제제류로 변경
- 식품첨가물 품목명의 변경사항을 표시기준에 반영
* (예시) 고도표백분→차아염소산칼슘

- 식육함유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은 살균여부에 따라 살균ㆍ비살균 제품으로 구분 표시

- 살균제품, 멸균제품, 비살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개선

<신설>

-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및 성분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함께 표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명으로 기계발골육 닭고기를 사용한 경우, ‘닭고기(기계발골육)’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규정 명확화

현 행

개정안

- 품목보고서의 제품명과 식품에 표시된 제품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복합원재료 용어 정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이 있음

- 제품명은 식품등의 고유명칭으로서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복합원재료는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으로 명확히함

<신설>

- 수입식품에 표시된 EXP가 유통기한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수입담당 공무원과 영업자간 혼선이 있어,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영문명 예시 추가
* 유통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 Expiration date, Sell by date, EXP, E

- 수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만 수입 가능한 것처럼 규정 해석
-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잉크ㆍ각인이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한글로 표시되어 수입되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문구 해석

- 수출국에서 유통되지 않고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되는 제품을 포함하도록 문구 개정
-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은 잉크ㆍ각인이어야 하나, 수출국의 규정에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도록 문구 개정

- 절임식품과 조림식품은 가열처리방법에 따라 살균ㆍ멸균제품으로 표시

- 중간 제조 공정의 원재료 등의 살균ㆍ멸균은 제외하고, 최종 제품에 한하여 살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멸균제품”으로 표시하도록 명확화

- 업소명 표시기준에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소분업이 함께 명시

- 업종이 다름에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민원 혼란이 초래되므로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소분업의 업소명 표시 규정 분리

<신설>

- 광고를 위해 제품의 바탕에 도안ㆍ그림ㆍ사진ㆍ문구를 혼란하게 인쇄하거나 바탕색상과 표시사항 색상이 유사하여 읽기 어려운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도안, 그림 등에 의해 소비자가 한글표시사항을 읽을 때 방해를 받아서는 아니됨을 규정

<신설>

-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술에 대한 호기심 유발 및 음주습관이 조기 형성되지 않도록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고, Non-alcoholic 표현의 경우 “에탄올 1% 미만 함유”를 함께 표시
*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신설>

-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한하여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도록 공통표시기준에 명확화
- 영양성분 등의 활자크기를 [도 3] 표시방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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