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분류체계가 기존 제조방식 중심에서 용도 중심으로 개편된다. 식품저널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살펴보고,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아황산염, L-글루타민산나트륨, 아스파탐, 식품용 살균제 등 주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아봅시다! 식품첨가물>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 개편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2016년 6월 현재 국내 식품첨가물은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천연첨가물은 동물, 식물, 광물 등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ㆍ농축ㆍ분리ㆍ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국제적으로 식품첨가물은 인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은 기술적 효과에 따른 용도를 고려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는 품목별 용도가 제시되지 않아 사용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분류체계가 기존 제조방식 중심에서 용도 중심으로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사항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지난 4월 29일 고시했으며, 개정 사항을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산업체가 개정 규정을 준수하도록 준비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품첨가물의 용도는 국내 지정된 식품첨가물을 중심으로 △감미료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껌기초제 △밀가루개량제 △발색제 △보존료 △분사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살균제 △습윤제 △안정제 △여과보조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이형제 △응고제 △제조용제 △젤형성제 △증점제 △착색료 △추출용제 △충전제 △팽창제 △표백제 △표면처리제 △피막제 △향료 △향미증진제 △효소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했다.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품목별 사용기준에 각각의 주용도가 명시되어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구연산은 산도조절제라는 주용도가 명시되고, 비타민C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용도를 갖는 품목은 두 개의 용도인 산화방지제와 영양강화제가 모두 명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은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규정된 용도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오용 사례를 방지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시행일(2018.1.1)에 맞춰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 안전한 식생활 ▶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정보 란에서 검색을 통해 해당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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