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학계ㆍ산업계, 최근 식품영양 정책 공개토론 문제 제기


 노봉수 서울여대 교수의 ‘식약처의 식품영양정책에 대한 조언’ 발표 동영상 보기

“나트륨ㆍ당류 등 식품영양정책, 급진적 추진 부작용 우려”
“나트륨ㆍ당류 ‘위해’ 지정하면 사업자 처벌받을 수도”

식품위생안전성학회, 21일 영양성분 안전관리 정책 열린 토론회

“식약처는 저염김치업체를 집중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더 언급했어야 한다” _ 노봉수 서울여대 교수. “법으로 나트륨ㆍ당류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정하면, 식위법 제2조제6호의 ‘위해’의 정의와 94조 벌칙조항에 비추어 10년 이하 징역도...” _ 김태민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나트륨ㆍ당류 저감화 정책,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법적으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정하는 등의 식품영양정책이 이례적으로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 중 ‘영양성분 안전관리 정책 및 표시제도에 대한 열린 토론회’ 세션에서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영양정책을 너무 서두르고 있으며,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봉수 서울여대 교수는 ‘식약처의 식품영양정책에 대한 조언’이라는 발제를 통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거나 설탕을 많이 섭취한 경우에 여러 가지 성인병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발표를 토대로 나트륨 저감화, 나트륨비교 표시제, 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이 건강위해성분이라는 결정은 일면 타당한 것 같기도 하나 섣불리 판단하고 서두르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얼마 전에 큰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는데, 식약처는 지하수를 쓰는 김치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식약처는 저염김치업체를 집중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더 언급했어야 한다”며, “식약처가 나트륨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를 생각해 얘기를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높은 온도에서 소금이 적은 상태에서 발효시키면 유산균보다도 식중독균이 더 많이 생성되지만, 높은 염도에서는 식중독균이 있더라도 자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염상태에서 지하수를 쓰면 위험하지만 적정염을 쓰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며, “저염김치를 담그려면 장기간 절여야하지만 김치업체들이 장기간 절임을 하는 것은 돈이 오랫동안 잠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나트륨, 당류 등에 대해 식약처가 법적으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고 하려는데 대해 “법적으로 양에 제한 없이 허용한 영양소를 다시 위해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혼란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고, 당과 나트륨을 위해가능하다고 법에 명시해 나쁜 물질로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또, 나트륨 함량 비교제에 대해 “식품의 기준ㆍ규격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비교표시제는 명확한 게 아니다”며,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는 나트륨을 낮춘다는 긍정적 면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렵고, 유사 유형의 식품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강제규정으로 하려면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필요성도 없고, 절실하지도 않으며, 형평성도 없다”고 했다.

노 교수는 “필수적인 영양소를 건강위해 가능성분으로 몰아 버린다면 충분한 이해과정이 부족한 국민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물을 비롯해 어느 영양소든지 과량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는데, 약에도 건강 위해가능 성분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너무 서둘러서 어떤 목표 수치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노 교수는 또 “빨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트륨 비교표시제라는 독특한 제도까지 동원하는 모양인데, 비교표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며, 기준이 모호하다면 이를 관리하는 데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폭넓은 관점에서 신중하게…‘mindful eating’ 방식으로 접근하라
따라서 노 교수는 “식약처가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오늘날 성인병의 모든 원인을 정확하게 조명해 보고 그 원인을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 내 다른 부처와 공조노력을 수행해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노 교수는 또 “건강은 식품이 아니라 식품관이 좌우하기 때문에 과량의 섭취를 어떻게 줄여 나가야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며, 습관을 바꾸는 전략으로 우리 몸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음식을 선택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습관을 조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mindful eating을 추천했다.


‘식약처 영양정책 및 표시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김태민 변호사 동영상 보기

“나트륨ㆍ당류 ‘위해’ 지정,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검토 필요”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일부 영양성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정의하려는 데에 대한 영양정책의 법률적 합목적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성분 표시의 헌법상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문제, 2015. 5. 18. 신설된 식품위생법 제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비교 기준의 명확한 근거 제시와 의무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70조의 7처럼 나트륨, 당류 등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규정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2조제6호의 ‘위해’의 정의와 94조 벌칙조항에 비추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위반 시 처벌에 대한 형평성과 법원의 판단 예측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과연 올바른 정책,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인가가 관건”이며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70조 7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조항은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나트륨ㆍ당류 등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하려는데 대해 위해가능과 영양성분이라는 용어가 병립이 가능한 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명섭 중앙대 교수는 “식품위생법 70조 7의 그 조문은 삭제해야 하며, 식품기업들의 레시피를 정부가 법의 잣대로 규제하지 말고, 국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도 식약처의 식품영양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
“영양성분이 허용오차 범위를 넘으면 재조사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과도”

박성진 농심 상무는 자신의 신체를 비유하며 “자신은 식탐이 많다”며, “비만은 영양성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나트륨은 생명유지에 절대적 물질로 섭취량이 많아 규제의 대상이지만, 식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나트륨 저감화 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식습관이 바뀌도록 해야 하며, 미국에서 장단기 목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을 두는 정책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식품영양 표시와 재검사 제도와 관련, “식품영양성분은 재검사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며, 영양성분이 허용오차 범위를 넘으면 재조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는 품질관리 제대로 해야”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은 “노봉수 교수와 김태민 변호사 말씀은 다 맞는 말이다. 합리적인 사고를 소비자들과 어떻게 인식을 같이 할 것인지가 숙제이다.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들의 태도를 바꾸어 보자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HMR에 대해 열량부터 영양성분 조사를 했는데, 상당수의 표시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며, ”식품업체는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호등 표시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양성분 표시에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중요한데, 가독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건강에 두려움을 주는 정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혼란만 줄 것이기 때문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트륨ㆍ당류 위해가능 지정 반대…영양문제는 소비자 계몽 통해 자율로”
하상도 중앙대 교수
는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며, “식약처는 안전관리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영양성분 쪽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영양소에 대해 위해가능이라고 법에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쁜 면만 보면 사람이 먹는 것은 모두 위해가능이다. 극단적인 방식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취지는 좋지만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우며, 산업 전반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영양문제는 소비자 계몽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염김치 식중독 우려 학계 경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은 “김치 저염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우려처럼 과도한 나트륨 저감화로 인한 저염 패러독스, 이른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오히려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코브라패러독스는 아닌지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식품안전정책 당국은 학자들의 경고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체에 꼭 필요한 성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고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억지스런 말이며, 학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양성분 표시 제도와 재검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산업체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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