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식품업계 반발에 후퇴 지적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설한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우리 국민 1일 평균 당 섭취량인 72.1g보다 높은 100g으로, 식약처의 1일 기준치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설탕을 더 섭취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며, 기준치 설정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던 지난 4월에 앞서 식품업계의 요구사항이 전달되면서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안이 수립된 후 관련업계는 의무조항을 포함한 것이 지나친 계획이며 특정 산업을 지칭하는 단어들 사용을 자제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식약처에 발송했고, 식약처의 최종계획에는 업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흔적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과도한 사회비용을 야기하는 당류 과다 섭취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의무화를 비롯해 2017년까지 음료 내 당류 함량 5% 저감 등의 의무조항을 포함한 계획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했으나, 4월에 최종적으로 발표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의무조항들이 대부분 삭제되고, 시럽·탄산음료 줄이기 운동 계획은 단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기 등으로 순화돼 발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섭취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게 현실인데 식약처 대책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식품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당류 저감 종합계획 당초안과 발표안 비교
분류 | 3월 수립 계획 | 4월 발표 계획 |
당류 함량 표시 식품 | 1. 설탕ㆍ기타당류(엿류, 당시럽류) 포함 2.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 삭제 |
당류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 식품, 산업을 고려하여 당류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예 : 음료 ‘17년까지 5% 저감) | 삭제 |
당류 줄이기 실천방법 | 시럽ㆍ탄산음료 줄이기 운동 | 단음료 대신 물 충분히 마시기 |
자료 : 식약처, 김명연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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