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식품업계 반발에 후퇴 지적

김명연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설한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우리 국민 1일 평균 당 섭취량인 72.1g보다 높은 100g으로, 식약처의 1일 기준치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설탕을 더 섭취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며, 기준치 설정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던 지난 4월에 앞서 식품업계의 요구사항이 전달되면서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안이 수립된 후 관련업계는 의무조항을 포함한 것이 지나친 계획이며 특정 산업을 지칭하는 단어들 사용을 자제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식약처에 발송했고, 식약처의 최종계획에는 업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흔적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과도한 사회비용을 야기하는 당류 과다 섭취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의무화를 비롯해 2017년까지 음료 내 당류 함량 5% 저감 등의 의무조항을 포함한 계획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했으나, 4월에 최종적으로 발표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의무조항들이 대부분 삭제되고, 시럽·탄산음료 줄이기 운동 계획은 단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기 등으로 순화돼 발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섭취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게 현실인데 식약처 대책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식품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당류 저감 종합계획 당초안과 발표안 비교

분류

3월 수립 계획

4월 발표 계획

당류 함량 표시 식품

1. 설탕ㆍ기타당류(엿류, 당시럽류) 포함

2.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삭제

당류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식품, 산업을 고려하여 당류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예 : 음료 ‘17년까지 5% 저감)

삭제

당류 줄이기 실천방법

시럽ㆍ탄산음료 줄이기 운동

단음료 대신 물 충분히 마시기

자료 : 식약처, 김명연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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