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정과 한천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지정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 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2016.3.31)으로 주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의 규격 중 안전관리에 관한 성상, 에탄올, 증발잔류물, 총산,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 중금속, 과망간산환원성 물질, 황산정색물, 염화물 등을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지정했다.

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으로 함께 신설된 한천에 대해서는 규격 중 안전관리에 관한 성상, 수분, 조단백질, 조회분, 열탕불용해잔사물, 붕산 등을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2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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