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시행령 개정…30일부터 시행

앞으로 가맹점 면적당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이 공개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ㆍ판촉 행사의 집행내역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ㆍ판촉 행사의 명칭ㆍ내용ㆍ실시 기간 △광고ㆍ판촉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 △광고ㆍ판촉 행사별 집행 비용과 가맹점 사업자 부담 총액을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 사업자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절차도 개선했다.

이전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변경이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모든 정보공개서가 대 국민 공개가 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경우 가맹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전 시행령에서는 가맹점 점포 면적과 무관하게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평균 인테리어 비용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가맹본부별 정확한 비교가 어려뤘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당 인테리어ㆍ설비 비용 △해당 가맹사업 업종을 새롭게 기재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광고ㆍ판촉 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 비용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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