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폐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해수부는 “현재 수산물과 수산특산물로 구분돼 있는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품질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 성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인증실적이 낮고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수산특산물 인증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수산특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산특산물 인증이 폐지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은 유지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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