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유전자변형 소 성장호르몬이 주입된 소에서 생산된 우유는 암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 성장호르몬 제제는 우유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소 성장호르몬과 차이가 없고 인체에 어떠한 위해도 없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생명과학이 유전자변형 소 성장호르몬 제제(제품명 : 부스틴)를 개발해 국내 축산농가에 유통ㆍ판매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소 성장호르몬이 주입된 소에서 생산된 우유는 암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LG생명과학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소 성장호르몬 제제는 국내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으로, 주로 남미 국가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내 축산농가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스틴과 같은 소 성장호르몬 제제는 미국, 브라질, 멕시코 등 다수의 국가에서 산유량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 중이고, EU 등에서는 젖소의 산유량이 증가하면서 동물의 정상적인 생리기능의 변화와 관절염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해 동물보호 차원에서 동 제제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지 않으나, 인체 안전성 우려의 이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성과 관련해 “우유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소 성장호르몬과 차이가 없고 인체에 어떠한 위해도 없다”고 강조하고, “국내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체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이미 완료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잔류허용기준이 필요 없는 것으로 총회에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는 소 성장호르몬을 사용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해 ‘소비자 건강상의 위해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특히, 소 성장호르몬 제제를 투여한 소의 우유에서 인슐린유사 성장인자-1(IGF-1)의 증가로 인해 인체에서 암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GF-1은 정상적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단백질로서 소 성장호르몬 투여 시 우유 중 IGF-1 함량은 정상범위 이내이고, 외인성 IGF-1의 경구 섭취 시 위장관내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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