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국토부, 안전대책 마련키로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승차구매시설(드라이브스루, Drive-Thru)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결·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승차구매시설은 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커피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승차구매시설 이용자의 12%가 차량사고를 경험하고, 49.2%가 사고 위험을 느끼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부,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승차구매시설을 운영 중인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3개 업체 및 전문가와 함께 8월 31일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승차구매시설을 포함한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도로 연결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법령을 개정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승차구매시설 진·출입 도로점용 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승차구매시설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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