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등 위생관리…원산지 표시 단속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되며 소비자감시원 4100여 명이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ㆍ판매업체 3만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유전자 분석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 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실시,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ㆍ과대 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항목별ㆍ기관별 중점 단속 계획
구분 | 주관 기관 | 단속 일정 | 단속 대상 | 주요 점검사항 |
식품위생 감시 |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지자체 | 8.22~8.30 | 명절 성수식품(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ㆍ판매업소 2,320개소 | ∘무허가, 무신고 제조ㆍ판매 행위 |
원산지 단속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8.18~9.13 | 1단계(8.18.∼8.31.) : 건강 ㆍ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 업체, 통신판매업체 |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명절 주요 농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
원산지 단속 | 해양수산부 | 8.22~9.13 |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ㆍ 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 1만여 개소 | ∘명절 수요 급증으로 원산지 둔갑 우려 수산물 (굴비, 전복 등) |
원산지 단속 | 관세청 | 8.16~9.14 |
농수축산물 수입업체 및 가공ㆍ유통업체
|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행위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사범 | 경찰청 | 8.24~10.31 | 악의적ㆍ조직적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사범 | ∘차례용ㆍ선물용 식품 관련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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