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등 위생관리…원산지 표시 단속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되며 소비자감시원 4100여 명이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ㆍ판매업체 3만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유전자 분석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 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실시,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ㆍ과대 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떴다방’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항목별ㆍ기관별 중점 단속 계획

구분

 주관 기관

단속 일정

단속 대상

주요 점검사항

식품위생 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지자체

8.22~8.30
(7일간)

명절 성수식품(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ㆍ판매업소 2,320개소

∘무허가, 무신고 제조ㆍ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ㆍ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원산지 단속
(농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18~9.13
(27일간)

1단계(8.18.∼8.31.) : 건강 ㆍ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 업체, 통신판매업체
2단계(9.1.∼9.13.) :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도ㆍ소매업체 총 2만여 개소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명절 주요 농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단속
(수산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8.22~9.13
(23일간)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ㆍ 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 1만여 개소

∘명절 수요 급증으로 원산지 둔갑 우려 수산물 (굴비, 전복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수산물ㆍ가공품 260개, 음식점 12개)의 원산지 표사사항

원산지 단속
(통관ㆍ유통)

관세청

8.16~9.14
(30일간)

 

농수축산물 수입업체 및 가공ㆍ유통업체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행위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허위신고 후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사범

경찰청

8.24~10.31
(69일간)

악의적ㆍ조직적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사범

∘차례용ㆍ선물용 식품 관련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행위
∘3대 핵심 단속 테마’ 중점 단속
①노인 상대 떴다방 사범 ②단체 급식비리 사범 ③인터넷을 통한 유통사범
∘부정 우수식품 인증 및 허위성적서 발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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