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단계별 구제역ㆍAI 방역관리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조기 안정화를 통해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전예방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둔 ‘단계별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방역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ㆍ보완해 3단계(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단기, ~2016.9)에는 조기 안정화에 주력하고, 2단계(중기, 2016.10∼2017.5)에는 사전예방 강화 대책을 추진하며, 3단계(장기, 2017.6∼2018.12)에는 청정화 기반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1단계 조기 안정화 주력
농식품부는 먼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2016.10∼2017.5) 이전에 조기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NSP 항체 검출농장은 발생농장 수준으로 이동제한, 타 시ㆍ도 반출금지 등 특별 관리하고, 전문수의사의 1:1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여 NSP 항체 청정시까지 방역관리 한다.

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축산업허가제 교육 시 방역교육을 추가하고, 찾아가는 현장밀착 교육도 실시한다.

축산농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등을 활용하여 교육자료를 제작, 맞춤형 홍보를 전개한다.

구제역 및 AI 방역용 소독제의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고, 효력시험 시 온도 조건도 다양화하며, 효능이 미흡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2단계 사전예방 강화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에는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에 집중한다.

현장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한 초동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검역본부의 현장 방역조치 권한과 현장 기술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ㆍ지자체 방역인력을 확충하며, 축산농장과 쌍방향 소통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전문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방역주체의 책임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필수 방역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토록 축산업 허가제 기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돼지 위탁농장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농장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사료하치장에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예찰ㆍ취약요소 관리 등을 통한 질병 조기 차단을 위해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9~11월) 하고, 전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위험시기 이전에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해외로부터의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중점관리대상 해외여행 축산관계자를 선별ㆍ관리한다.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를 위해 농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에 포함되지 않는 혈청형에 대해서도 사전에 항원뱅크에 비축하여 발생에 대비하며, 질병 발생이 많은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하여 금년 하반기에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 일제접종(10~11월)을 실시한다. 현재 사용하는 백신에 대해서는 적합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며,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수입다변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적인 방역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동물질병 예측모델을 운영하고, AI 방역을 위한 가금ㆍ종란 이동정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축산ㆍ방역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DB를 구축해 활용한다. 가축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장정보 수집 항목도 현행 12항목에서 22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며, 구제역ㆍAI 모의훈련(CPX)에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개발ㆍ보급하여 상시적인 훈련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3단계 청정화 기반 구축
장기적으로는 산업체계 개편,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구제역ㆍAI 청정화 기반을 구축한다.

효율적인 권역별 방역관리를 위해 권역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도축시설이 부족한 충남도 등에 대해서는 신규 도축장 신축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며,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및 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7년까지 구제역 백신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내 생산체계도 병행해 구축해 나간다.

국내외 관계기관간 정보교류, 협력 및 공동연구도 확대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고시,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제도를 연내 개정하고 구제역 방역업무 담당자, 생산자단체, 축산관계자 등 대상별 맞춤형 방역교육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주요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주요 방역대책

비고

1단계 :
조기 안정화
(~‘16.9월)

∘(예찰 강화) 일제검사 등 사전 예찰 강화
* (구제역) 전국 돼지농장 (AI) 소규모 가금농가 일제검사
* 실험실 정도관리 강화(1→2회/연), 구제역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시행중
강화

∘(NSP 검출농장 관리) 현장수의사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
* 지정도축장 출하,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3개월간 특별관리

신규
시행중

∘(농가 방역의식 개선) 정규교육 및 현장교육으로 농가의식 개선
* 축산업허가제 교육 등과 병행 협회지부 월례회의시 전문가 참여 현장교육

신규

∘(소독제 관리 강화) 수거검사 강화, 인허가 및 관리제도 개선

강화

∘(돼지이동관리) 구제역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화 고시

강화

2단계 :
사전예방 강화
(‘16.10~‘17.5월)
* 특별방역대책 기간

∘(현장기능 강화) 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 현장기능 강화
* (검역본부)현장방역조치 지시권한 부여(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 (지자체) 방역조직 및 인력 증원 추진(행자부, 컨설팅 과제 추진 중)
* (방역본부) 축산농가 전문상담센터 운영 등 농가 지도상담 강화

신규
강화
신규

∘(자율방역 강화) 농가의 방역시설 강화 등
* 축산업허가제 강화(방역시설 설치의무, 점검 확대), 가축운반차량 소독관리 강화(단계적 소독장비 설치 추진)
* 돼지 위탁농장 방역관리방안 마련, 사료하치장 소독설비 설치 의무화

 

강화
신규

∘(사전예방)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일제검사(9~11월), 취약지역 일제점검(9~11월), 고위험 해외여행자 집중관리

강화

∘(구제역 백신관리) 일제접종(10~11월), 백신접종 표준매뉴얼 마련(10월), 수입 다변화(러시아, 아르헨티나)
* 미접종유형(5종) 항원뱅크 비축, 유통제품 수거검사

강화
시행중

∘(방역첨단화) 축산농가 통합DB 구축, CPX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 빅데이터 활용 동물질병예측모델 시범운영, 농장정보 현행화 항목 확대

신규
시행중

3단계 :
청정화 기반 구축
(‘17.6~‘18.12월)

∘(산업체계 개편) 권역 내 기반시설(도축장, 사료 등) 확보 및 축산환경 개선
* 권역별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개발(~17)
* 무허가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적법화(~‘18.3월), 분뇨처리 종합대책 수립 등 사육환경 개선

신규
신규
강화

∘(예산지원 등 차등) 방역소홀 농가 예산지원 제한 및 외국인 근로자 배정 등 불이익(사업별 지침에 반영)

강화

∘(백신 국산화) 구제역 백신 원천기술 조기 확보(‘18→’17) 및 국내생산체계 구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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