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모링가 제품 13개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가 최근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전화가 증가한 모링가 제품들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분말ㆍ환 등 17개 제품 가운데 15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10.0㎎/㎏ 미만)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중 시중에 유통된 농업회사법인㈜두손애약초가 제조한 ‘모링가잎분말’, 신선약초가 소분한 ‘모링가 가루’ 등 13개 제품(식품유형 : 기타가공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모링가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드럼스틱(drumstick-tree, 학명 moringa oleifera Lam)으로 등재돼 있으며 주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분포하는 다년생 식물이다.

식약처는 향후 수입 단계에서 모링가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모링가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품명
(식품유형)

업체명
(소재지)

업종

유통기한
(제조일자)

금속성 이물
검출치(㎎/㎏)

생산량(㎏)

모링가잎분말
(기타가공품)

㈜갑당약초
(서울 동대문구)

식품소분업

‘18.7.8.

184.6

210

모링가잎파우더
(기타가공품)

㈜보뚜슈퍼푸드
(경기 광주시)

식품소분업

‘18.7.3.

107.0

485.7

모링가분말
(기타가공품)

㈜부건
(경기 안양시)

식품소분업

‘18.4.7.

79.3

18

모링가잎가루
(기타가공품)

㈜초원한방플러스
(서울 동대문구)

식품소분업

‘18.3.22.

136.9

500

모링가분말
(기타가공품)

㈜그린헬스팜
(경기 남양주시)

식품제조‧가공업

‘18.6.30.

91.2

23.5

모링가잎분말
(기타가공품)

농업회사법인㈜
두손애약초
(경북 영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제조일로부터 2년

(‘16.6.27.)

942.8

147.6

모링가잎환
(기타가공품)

서현생약영농조합
(충남 논산시)

식품소분업

‘18.6.27.

197.7

21

모링가가루
(기타가공품)

신선약초
(서울 동대문구)

식품소분업

‘18.7.13.

433.2

10

모링가환
(기타가공품)

약초명가
(경기 화성시)

식품소분업

‘18.7.3.

406.6

15

모링가잎환
(기타가공품)

자연초
(서울 동대문구)

식품소분업

‘18.7.4.

74.3

15

모링가잎가루
(기타가공품)

장명식품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가공업

‘18.7.13.

140.8

12

모링가잎환
(기타가공품)

장명식품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가공업

‘18.7.13.

71.1

12

모링가분말
(기타가공품)

피이씨코리아
(부산 강서구)

무신고식품소분

‘18.5.24.

35.0

19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