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덕우팜스 ‘냉동소위’ 제품 21톤 압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덕우팜스(서울 동대문구 소재)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톤을 압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 결과, ㈜덕우팜스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톤,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이 중 2톤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남은 21톤을 경기도 소재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소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하여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이미지를 스캐너로 복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제조일자 ‘12-AUG-14’를 ‘12-AUG-15’로 편집해 스티커 인화지에 인쇄한 후 원래 스티커를 제거한 제품 박스에 부착하기도 했다.

업체는 ‘냉동소위’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다가 보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하여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의 다른 임대창고에 입고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하는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전화, 인터넷(www.foodsafetykorea. go.kr) 등을 이용하여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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