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수수료 정상화 이후 반환율 33%…전년비 9%p 증가

6월 15일부터 도ㆍ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가 인상되고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소비자 빈병 반환율이 33%로, 전년 동기 대비 9%p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1억3200만병이 출고됐으며, 회수된 병은 4400만병으로 회수율 33%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소매점이 빈병 반환 보증금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의 발걸음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동결됐던 빈병 반환 보증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점 취급수수료는 지난 6월 2일 관련업계 간 합의에 따라 6월 15일부터 소주병은 10원씩, 맥주병은 11원씩 주류 제조사가 소매점에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회수기를 현재 24대에서 하반기 전국에 1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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