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후 유통이력 관리 품목이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등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6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농수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후 유통이력을 관리해 왔고, 하반기부터는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일률적으로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지난해 1월 규정을 강화한 바 있으나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는 것이 타 수입 농산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최소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토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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