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월 29일부터 법 위반 혐의 높게 나타난 11개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6월 29일부터 식품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식품업종 중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대금미지급,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된다.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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