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대상에서 농림ㆍ축산ㆍ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규정했으나, 현재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ㆍ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않고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의 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종태 의원은 “만약 현재 입법예고 된 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한우와 굴비 등 우리 농축수산물은 이제 더 이상 선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규모는 한우가 4150억원, 수산물이 7300억원, 과수가 16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과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를 양산함과 동시에 값싼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게 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대상에서 농림ㆍ축산ㆍ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생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민들에게 농축수산물 고급화 전략을 홍보해왔으나, 이번 법률로 고급 농축수산물의 유통ㆍ소비를 막는다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 시설과 비용을 투자한 농어민을 이제 와서 정부가 외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농축산물 선물세트 가격대별 매출 구성

구분

5만원 이하

5∼10만원

10∼20만원

20만원 초과

합 계

과일선물

50%

48%

2%

-

100%

한우세트

1%

6%

35%

58%

100%

주) 과일선물 : 2014년 연평균, 한우세트 : 2015년 설 명절 기준
자료 : 농협유통 양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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