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깨진 계란이나 무표시 계란을 유통ㆍ판매한 함안농원(경남 함안 소재)과 오란다농장(충북 진천 소재), 이를 사용한 음식점 등 6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함안농원은 깨진 계란을 대송식당에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을 함안계란도매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대송식당(경남 하동 소재)은 함안농원으로부터 깨진 계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했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보관했다.

함안계란도매(경남 함안 소재)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함안농원으로부터 무표시 계란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오란다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표시 계란을 대성계란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성계란(충북 음성 소재)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로베이커리에 무표시 계란을 판매했다.

하나로베이커리(충북 음성 소재)는 대성계란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표시 계란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사용목적으로 보관했다.

위반업체들은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불량 계란ㆍ무표시 계란은 전부 폐기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깨진 계란 등 불량 계란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무표시 계란 유통ㆍ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알 가공업체, 무신고 계란 판매상이나 저가 제품 취급업소, 최근 3년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