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ㆍ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안)’ 27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영유아식품을 일정기간 취급하지 않은 경우 식품이력추적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도록 한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이력추적 조사ㆍ평가 개선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재고 정보 입력의무 개선 등이다.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이력추적관리 등록일 또는 이전 조사ㆍ평가일 이후 영유아식품을 취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업소에 대한 식품이력추적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식품판매업소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고 정보는 2일 이내, 재고 정보는 7일 간격으로 입력하고, 식품사고 발생 등으로 식품위해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식품의 재고량을 1일 이내에 입력하면 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1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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