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ㆍ새벽 시간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도매시장 내 A농산 등 4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대부분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해 깐마늘을 포대갈이 했으며 △운영하는 업소 내에서 포대갈이 △업주 소유 제3의 작업장에서 포대갈이 △납품업자가 납품 전 트럭에서 포대갈이 등의 수법을 보였다.

다진마늘의 경우 육안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마늘만 사용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1차로 5월 24일 가락시장에 단속반 15개반 30명을 동시에 투입해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단속을 전국 32개 도매시장으로 확대해 농관원 정예특사경 70개반 141명을 투입, 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앞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문성이 높은 기동단속반을 투입, 도매 이후 최종 소비 단계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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