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ㆍ광고 자율심의제 전환…소시모 정책실장, 부정적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4개 고시에 분산 규정돼 있는 식품 표시ㆍ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식품표시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10일 ‘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등에 분산돼 있는 식품 표시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기 위해 10일 ‘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충북 오송 C&V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식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데 대해 소비자단체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학계는 자율심의제도를 환영하지만 사후관리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업계는 사전광고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먹는물과 주류 등 타 부처 소관업무도 단일 규정으로 운영해야 하며, 식품표시법에 광고까지 포함하려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특별법’ 등으로 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식품 표시ㆍ광고 관련 제도 변경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표시와 광고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기호 식약처 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 사무관은 “‘식품표시법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법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는 표시기준과 영양표시 관련 규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비자가 식품에 함유된 나트륨을 쉽게 비교ㆍ파악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법을 통합한다”며 “현행 표시기준이 포괄적으로 고시에 위임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어 표시ㆍ광고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해 규제 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처벌기준과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를 법령에 명시하여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또 “소비자들이 식품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중요사항과 필수 구입 정보는 용기ㆍ포장에 표시하고, 그 외의 사항은 QR코드나 음성변환용 코드 등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표시 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에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위헌 결정함에 따라 현행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제도도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고, 표시ㆍ광고 법률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처분기관에 부과해 왔던 것을 표시광고 행위자가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실증제를 도입하며, 부당한 표시ㆍ광고 기준은 정립하고, 표시ㆍ광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법조계ㆍ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표시ㆍ광고자문기구’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식품표시법안은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표시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영업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시기 조정 등을 담고 있다.

▲ (왼쪽부터)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가 ‘식품표시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김명호 식약처 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 팀장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 등 소비자단체와 학계, 산업계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고, 김명호 식약처 팀장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
사전심의제도 삭제에 소비자 피해 우려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크고 광범위하므로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큰데, 자율심의제도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전심의제도 삭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행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사전심의의 운영적 측면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등 합리적 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 토론 보기①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

자율심의제도 바람직하나 사후관리 강화해야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 표시사항을 하나의 법령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사전광고심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허위ㆍ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 토론 보기②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먹는물, 주류 등 타 부처 법규 통합…단일 규정으로 운영해야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은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될 경우 업체간 경쟁으로 무분별한 광고가 남발할 것이며, 소비자가 과장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심의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심의대상을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장은 또 “식품, 축산물가공품, 먹는물, 주류 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많은 법률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와 산업체 모두가 좀 더 알기 쉬운 식품표시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표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타 부처 소관법규를 통합하여 단일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 토론 보기③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표시와 광고는 개별 법률로 규정해야
김수창 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
는 “3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식품 표시를 통합하는 것은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나 광고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식품표시법에 광고를 포함하려면 법명도 식품표시ㆍ광고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좋을 것이며, 이 제정 법률을 우선 적용하려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특별법’으로 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안)에 자율심의한 내용을 인정한 규정을 보완하고, ‘자율광고 심의’를 ‘공정광고 심의’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 토론 보기④ 김수창 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


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 토론 보기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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