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확실한 과학적 근거 없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식품의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책이나 잡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 광고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8월말에 시행된 식품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한 개정건강증진법에서 후생노동성은 서적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감시지도의 지침안을 확정했다.후생노동성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최대한 배려하고, 한정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광고의 위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건강증진법은 구영양개선법에 이어5월에 시행됐다. 개정법은 지난해 중국제 살빠지는 약 문제 등으로 인해 5월에 성리비되었다. 식품 관련 광고 이외의 표시에 대해 건강의 유지, 증진의 효과를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소비자를 현혹해 오인시키는 표시를 금지하고,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조치 명령을 내린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침안은 광고가 아니다라는 식의 규제 이탈을 상정하여, -(1) 고객을 유인하는 의도가 명확한 것, (2) 특정 식품의 상품명 등이 명백한 것, (3) 일반인이 상품명이나 효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라고 광고의 조건을 지정했다. 책이나 잡지도 (1)~(3)에 해당하고 판매업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내용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는 식품광고의 위반 사례로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등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 다이어트식품 체험담에서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운동했다는 사실은 게재하지 않았다거나, 유사식품의 학회발표와 혼동시켜서 효과가 학회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하거나, TV 사회자의 과대한 코멘트를 인용하는 등을 지적했다. 의약품과 같은 형태를 취해 효능,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는 약사법, 분명한 허위광고는 경품표시법의 처벌 대상이 되며, 보다 심각한 악질의 경우는 형사처별을 받게 된다. 김현하 기자 (hhkim@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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