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선 설정, 서식 통일, 신속 인증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8일 공동 고시했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혼란과 중복인증 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신기술 인증에 한함

10개 신기술 및 1개 신제품 전체

모든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대상 운영

인증 절차는
개별 규정에 따름

①(절차) 1차, 2차, 3차 원칙

(추가 및 세부절차 별도 운영)

인증절차 및 서식 통일화

②(서식) 서식 통일화

없음

수수료 상한액 지정

수수료 상한액 지정

없음

관련 서식 추가

서식 추가

없음

시장 출시를 위해 신속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속 인증심사 신청 가능

신속 인증 심사제도 도입

없음

(단, 신기술협의회
구성, 산업부 주도)

①협의회장 : 국무조정실장

②구성 : 부처별 인증소관 국장(당연직)

③간사 : 산업부 소관 국장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 개선 활성화

없음

신기술ㆍ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산업부 구축ㆍ운영)

통합시스템 운영

이번에 마련된 공통 운영규정은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의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화하기로 했다.

년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해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 진출이 필요하여 즉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 인증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인증제품 정보 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기술ㆍ신제품 활용 증진 협의회’를 신설해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협의ㆍ조정할 예정이다.

각 부ㆍ처ㆍ청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 현황

제도명

분야

담당부처

근거 법률

최초 시행

운영기관

신기술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9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201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산식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목재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한국임업진흥원

건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198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0

재난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2007

국민안전처

환경

환경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199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기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1996

농촌진흥청

신제품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93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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