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회 “남양유업, 앞에선 대국민 사과 뒤에선 갑질” 주장

2일 전국대리점연합회(대표 이창섭)가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남양유업은 “이창섭 대표의 주장은 남양유업을 의도적으로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비난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 커뮤니케이션본부 최경철 이사는 대리점연합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합의된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일부 대리점주는 과거 사태를 빌미로 남양유업에 비공개적으로 접근해 부당한 거액 또는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해오고 있다”며 “이창섭 씨는 대리점 운영과 관련 없는 남양유업 공시사항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이창섭 씨(전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장, 현 대리점연합회 대표)는 2013년 7월 남양유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 남양유업은 이 협약에 따라 보상과 약속을 모두 완벽히 이행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발주 시스템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검증받았다. △이창섭 씨에게 이미 수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점 운영권 및 대형마트 납품권까지 회복한 바 있다. △이창섭 씨는 대리점 운영과 관련 없는 회사의 공시사항을 어떤 근거도 없이 음해하고 있으며, 이는 남양유업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남양유업은 이미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2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겪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른 바 있다”며, “더 이상 과거의 잣대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대리점연합회는 이날 오전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이 앞에선 대국민 사과와 상생협약을 하고 뒤에선 갑질과 보복행위를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회는 남양유업에 △공정위 과징금 취소 반환금을 국민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환원할 것 △갑을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을)을 위해 노력할 것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남양유업 최경철 이사와 최재호 홍보전략실장이 전국대리점연합회 주장에 대한 사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대리점연합회 남양유업 규탄 기자회견 현장

다음은 남양유업 입장 전문

이창섭 기자회견에 대한 남양유업 설명 자료

1. 이창섭 씨(전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장)는 13년 7월 회사와 상생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 회사는 이 협약에 따라 보상과 약속을 모두 완벽히 이행하였습니다.
 ① 2013년 5월 대리점 사건 발생시, 보상금 지급 및 상생기금 출연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음.
 ② 회사는 피해대리점(115명)들의 요청에 따라, 전원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중재 위원회를 구성하여(前민변 부회장 송두환, 유남영, 김칠준 변호사) 피해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상생기금 40억을 포함해 10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피해대리점 협의회에 지급 완료하였음.
 ③ 그리고 현직 대리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긴급 생계자금 120억원, 600억원 수준의 인센티브 및 프로모션 지급 등 상생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여 왔음. 또한, 업계 최초로 대리점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장학금 249개代 3.1억, 출산장려금 8개代 24백만)
 ④ 또한 각 분기별 '상생위원회'를 개최하여(총 18회/정기11,임시7), 대리점 의견 및 요청 내용을 영업 정책에 반영하고,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음.

2. 회사는 2013년 당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발주 시스템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 명령에 대해,
 ① 주문 수량이 변경된 경우 대리점에서도 실시간 확인가능 하도록 변경하였고,
 ② 배송된 수량이 대리점 주문량과 다른 경우, 즉시 반송할 수 있는 ‘반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③ 대리점이 월별 마감 내역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금할 수 있도록 대금결제 기간을 연장하여 개선 조치하였음.

3. 회사는 이창섭씨에게 이미 수 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점 운영권 및 대형마트의 납품권까지 회복한 바 있습니다.
 ① 회사는 피해보상금 및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수 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점의 운영권 및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 납품권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또한, 최근 이창섭씨는 2013년경 본인 스스로 권리금을 받고 제 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도매거래처의 영업권을 다시 회복하도록 회사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로서는 이미 양수인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영업권을 이창섭씨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함.
 ③ 회사는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사실 공개를 최대한 자제하고자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이창섭씨가 관련 사태의 초기부터 회사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한 부당한 사항들을 관련 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임

4. 이창섭씨는 대리점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의 공시사항을 어떤 근거도 없이 음해하고 있는데, 왜 대리점주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회사를 의도적로 비난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① 회사는 지난 13년 대리점 사건 이후 2년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효율성 개선 등 노력을 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경영활동이며, 이창섭씨의 악의적인 주장과 달리 회사는 타사 대비 높은 여직원 비율(남양32%, 업종평균 25%)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케팅 축소와 온라인영업 비율 증가로 판촉원 운영수가 줄었을 뿐임.
 ② 이와 같이 이창섭씨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정당한 회계감사를 거쳐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있음.

5. 남양유업은 이미 천 억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2년 연속 영업이익적자를 겪는 등의 혹독한 대가를 치른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잣대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① 다시 일어서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과 전국 1,500여개의 대리점 등 남양유업의 구성원들은 일부 대리점주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현재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임.
 ② 회사는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합의된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일부 대리점주는 회사의 과거 과오를 빌미로 하여 회사에 비공개적으로 접근하여 부당한 거액 또는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언론이나 시위 등을 통해 회사를 흠집 내겠다는 협박을 지속하고 있음.
 ③ 회사는 이처럼 일부 대리점주들이 회사에 부당한 거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고, 자숙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
 ④ 그러나, 회사는 일부 인사들이 개인적인 금품 내지 특혜를 요구하며 회사를 압박하는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인 바, 과거 회사의 잘못을 기화로 한 부당한 금품 요구 및 특혜 요구 사례와 관련하여 불가피하다면 관련된 일체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음.
 ⑤ 남양유업은 과거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부 대리점주의 허위 주장으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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