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와 탄산음료가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86개 사이트를 적발해 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ㆍ포탈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ㆍ검사에서는 현행 기준ㆍ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며,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10개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학적으로 효능ㆍ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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