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영양성분표 표시 개정안’ 발표

2018년 7월부터 미국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은 영양성분표에 첨가당(added sugar) 함유량이 의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0일(현지시간) 식품의 첨가당 함량과 그 양이 하루 권장량의 몇 %에 해당하는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영양성분표 표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첨가당은 설탕ㆍ시럽ㆍ인공 꿀 등 단맛을 더 내기 위해 가공ㆍ조리시 들어가는 당으로, 현재 영양성분표에는 천연당과 첨가당 구분 없이 단맛을 내는 당류의 총량만 표기됐다.

FDA는 천연당 외에 첨가당 함량과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2000㎉)에서 첨가당이 차지하는 비율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 미 FDA는 현지시각 20일 식품의 첨가당 함량 등을 표시토록 하는 ‘영양성분표 표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존 영양성분표(왼쪽)와 개정 영양성분표 비교 예시안(출처 : FDA)
FDA는 “여러 연구 결과 미국인은 하루 평균 섭취 칼로리의 약 13%를 첨가당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첨가당 섭취로 인한 칼로리가 전체 섭취 칼로리의 10%를 넘길 경우, 하루 섭취 허용 기준인 2000㎉ 이하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그동안 강조돼왔던 지방 함량 표시의 비중은 줄인다. 지방 섭취 자체보다 칼로리 섭취량과 당분 섭취량이 비만과 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최근 연구결과들을 반영했다.

섭취하는 지방의 양보다는 지방의 종류가 건강에 더욱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지방 섭취에 따른 칼로리(calories from fat)’ 항목을 없애고 총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으로만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새 영양성분표에는 섭취 부족 시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비타민D와 칼륨의 함량이 처음으로 표기되는 반면, 비타민A와 C 함량 표기 의무는 사라진다.

FDA는 “미국인들의 비타민D와 칼륨 섭취량은 부족한 반면, 비타민A, C 섭취가 결핍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비타민A. C 함량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칼슘과 철분 함량은 현행대로 표시된다.

이 밖에 칼로리 함량과 1인분의 양(serving size), 몇 인분용 포장인지를 크고 굵게 표기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이 실제로 늘어난 경우는 이를 반영해 1인분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번 새 영양성분표 규정은 모든 포장 식품과 수입 식품에도 적용되지만 미국 농무부(USDA) 관할인 일부 육류와 가금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영양성분표 규정은 2년간의 유예ㆍ준비 기간 후 2018년 7월 26일부터 식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의무 적용이 시작된다. 다만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이보다 1년 후부터 의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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