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 개최…12개 중점 추진과제 발표

관세청은 올해 △국민안전 확보 △탈세행위 척결 △무역·외환비리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3대 분야로 정하고, 불량 식의약품 반입 근절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3대 분야 및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12개 정상화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먼저,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철도공사 등 보조금 지급기관과 ‘부정수급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4대악의 하나로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국내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식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한 5283건 중 63%인 331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심근경색·심장마비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카린 등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돼 물품 전량을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내 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홍삼, 콩, 고추 다진 양념, 참깨, 보리, 땅콩, 팥, 도라지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 관리를 확대하고,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TF)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중 유통단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비정상적 불법관행 정상화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이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12개 중점 추진과제

국민안전
확보

 

① 국제테러위협 대응체계 강화
② 마약류 밀반입 원천 차단
③ 불량 수입먹거리 유입 원천 차단
④ 협업검사를 통한 유해물품 차단

 

 

 

탈세행위
척결

 

⑤ 다국적기업 등의 지능적 탈세 척결
⑥ FTA 확대에 편승한 부당 관세특혜 근절
⑦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차단
⑧ 고액·상습 체납 근절

 

 

 

무역·외환
비리 근절

 

⑨ 허위 수출입신고를 통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⑩ 부유층의 해외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척결
⑪ 보따리상 반입물품 불법유통 척결
⑫ 외국 세관의 비정상적 통관관행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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