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 1일~6월 30일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 단속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노인 상대 떴다방 △단체급식 비리 △누리망 불량식품 유통을 3대 핵심 단속테마로 정했다. 지난 3년간 적극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떴다방식 불량식품 판매 사범과 학교뿐만 아니라 요양원 등 단체급식과 관련된 불량식품 납품 및 재단 등 운영자 관련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모바일 구매, 해외 직구 등으로 온라인 식품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량식품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핵심 단속테마로 선정했다.

경찰은 기존 설치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활용해 지방청은 불량식품 및 식품 관련 부패ㆍ비리 수사에 주력하고, 경찰서는 관내 불량식품 합동 점검ㆍ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식품 사범 수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서울ㆍ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해양범죄 수사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을 전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통적인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관련 전ㆍ현직 공무원 등의 유착ㆍ묵인 행위 등 관행적ㆍ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발생 원인이 되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ㆍ유통’,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원 부패ㆍ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ㆍ대표 등에 대해서도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