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가공품은 줄이고 수산물 가공품은 늘려

농식품부-해수부, 가공식품 원료 ‘외국산’ 표시 규정 강화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는 원산지를 ‘수입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근 사용한 국가명을 ‘외국산’이라는 표시 옆에 3개국까지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강화한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을 27일 고시했다.

종전에는 오렌지 과일주스를 만들 때 주스에 사용한 오렌지를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해 사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근 사용한 국가명을 ‘수입산’ 옆에 3개국까지 표시토록 했다. ‘수입산’은 국어법상 표시방법에 어긋나므로 국산과 대비되는 ‘외국산’으로 조정했다.

배지에 접종된 버섯종균을 수입해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 버섯 원산지는 ‘국산’으로 하고 원산지 옆에 ‘접종ㆍ배양국’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국산 농산물의 경우 종전 205품목에서 220품목으로 확대했다. 품목별로는 엽경채류 1품목(쑥), 근채류 1품목(순무), 화훼류(절화) 11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을 표시대상에 추가했으며, 약용작물류 중 백수오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가공품은 종전 262품목에서 257품목으로 조정하고, 수산물 가공품은 37품목에서 50품목으로 조정했다.

개정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된 일반농산물은 2017년 1월 1일부터, 표시방법이 변경된 버섯류는 2017년 7월 1일부터, 표시대상으로 추가된 가공품은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 시(연평균 3개국 이상) ‘외국산’ 표시 규정 강화

현행

개정(안)

○오렌지 과일주스
(오렌지 : 수입산, 사과 : 국산)

○오렌지 과일주스
【오렌지 : 외국산(미국ㆍ칠레ㆍ호주 등), 사과 : 국산】
<또는>
【오렌지 : 외국산(국가명은○○에 별도표시), 사과 : 국산】
* 별도표시 : QR코드나 업체 홈페이지

<도입 배경>
○주스에 사용한 오렌지를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 표시 가능
- 원료 수급 상 특정 사용 원료의 원산지가 수시로 변경될 경우 포장재를 교체해야 하는 업계 어려움 해소

<개정 배경>
○수입산 표시로는 소비자들이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지속적 요구
- 최근 사용한 국가명을 수입산 옆에 3개국까지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 제공
○많은 의무 표시규정에 따른 의무표시 확대 애로를 감안하여 포장재 표시 대신 별도표시 규정도 인정
* ‘수입산’은 국어법(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상 표시방법에 어긋나므로 국산과 대비되는 ‘외국산’으로 자구 조정

버섯종균을 배지에 접종ㆍ배양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서 버섯 생산 시 원산지 표시기준 변경

현행

개정(안)

○버섯(국내산)

○버섯(국내산, 접종ㆍ배양 : ㅇㅇ국)

<도입 배경>
○종자(종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 그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를 생산한 ‘국산’으로 인정
- 작물체의 생산은 국내의 온도, 습도, 영양분 등 국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생산됨

<개정 배경>
○버섯종균이 배지에 접종되어 일정기간 배양된 후 수입되어 생산된 버섯은 국내에서 배양된 배지에서 생산된 버섯과 구분이 필요하나,
○무역거래상 배양배지가 ‘종균’으로 수출입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버섯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인정
- 다만, 균사배양과정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최종산물인 버섯은 국내에서 수확하는 형태이므로, 균사 배양이 외국에서 일어났음을 추가 표시토록 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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