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외식업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29일 외식업종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에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신설하고, 가맹점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커피, 치킨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가맹점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하고,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이미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향후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20대 국회 개회 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개선에 한층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합의 의무화 △광고ㆍ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의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아직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가맹점주들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인테리어 비용 분담 의무 등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광고ㆍ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 수립과 법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들이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ㆍ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