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 GSㆍ홈앤ㆍ현대ㆍ롯데ㆍNSㆍCJ홈쇼핑 등 6개사 허위ㆍ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진행중

“건기식 홈쇼핑 판매 중단으로 선의의 피해 우려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 홈쇼핑업체들이 허위ㆍ과대 광고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영업정지 기간 중 홈쇼핑에서 건기식을  판매하지 못해 애꿎은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건기식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문제가 된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G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홈쇼핑 등 6개 홈쇼핑업체들이 관할구청으로부터 허위ㆍ과대 광고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구청들은 홈쇼핑업체들에 대해 1~2개월의 건기식 판매 중지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팜스빌 이병욱 대표는 “2015년 내츄럴앤도택 백수오 사건으로 홈쇼핑회사가 구청으로부터 건기식 최대 2개월 판매 중지의 행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홈쇼핑업체는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건기식이 아닌 다른 상품을 운영하면 되지만, 대다수 건기식 업체는 중요 유통경로인 온라인ㆍ홈쇼핑에서 판매가 중단돼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 “해외 건강식품 직구가 활성화 되고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중요한 유통경로에서 판매가 중단되면 해외 직구제품이 더욱 활성화 되어 국내 건기식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행정조치의 대상인 홈쇼핑업체보다 상당수 건기식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행정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조 및 시행규칙 21조에 따른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를 한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량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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